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1950 1 년 5 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은 신중국이 반포한 첫 번째 법이다. 전문은 원칙, 결혼, 부부 권리 의무, 부모 자녀 관계, 이혼, 이혼 후 자녀의 양육교육, 이혼 후 재산과 생활 및 부칙을 포함한 총 27 장으로 나뉜다. 내용은 결혼 관계 조정을 위주로 하며 가족 관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80 9 월 10 일, 5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통과시켰다. 6 월 5438+098 1 1 일부터 원래 결혼법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20 1 1 8 월 12 일 최고인민법원은 결혼법의 최신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은 총칙에서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가족계획 시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부부가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고, 화목하고, 문명화된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입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보장원칙을 시행하는 금지성 규정에는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공동생활 금지, 가정폭력 금지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입법에서 일부일처제 보호, 가족 구성원의 인신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런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