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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동 중재 사건이 접수됐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사건이 접수된 후 쌍방은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런 다음 노동중재위원회는 법정을 열어 소환장을 전달하도록 배정하고 당사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법정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중재원에게 연락하여 조정을 안배할 수 있다.

2.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