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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 임대 디젤은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0 조 제 2 항은 비과세 품목에 사용되는 물품 매입세 또는 과세 노무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22 조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매입 화물이나 과세 노무의 매입세액이 당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 실제 원가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카운터 임대료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품목에 속하며, 카운터 임대료 부분에서 부담하는 전기 및 난방 보일러용 디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된 매입세액은 이체해야 합니다.

디젤비는 기계대반비에 포함되어 있고 기계비는 건설공사 직접비의 일부이며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 건설비는 직접비, 간접비, 세비, 이윤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비용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재료, 노무, 기계 및 조치가 포함됩니다.

간접 비용에는 수수료 및 기업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조치비에는 문명시공조치비, 임시시설비, 야간시공비, 2 차 재료 운반비, 준공청소비, 비계비가 포함됩니다.

비용은 정부 부처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공사 배출비, 사회보장비, 공사 조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