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며, 초과근무를 제창하지 않는다. 노동법' 제 42 조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배정하는 것은 반드시 고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계획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지원하지 않으며, 고용인은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충 휴가를 마련할 수 있다.
노동법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