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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위법의 성격
행정위법행위의 성격: 특정 주체가 현행법과 충돌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사실을 초래하고 법률의 부정적 평가를 받는 상태. 이것은 불법적인 법적 책임의 원인 중 하나이다.

위법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 형사위법, 민사위법, 행정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다.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성은 그 사회의 유해성에 의해 결정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행정 위법은 행정 주체의 위법 행위이다.

행정 위법은 행정 주체의 위법 행위로 민사 위법과 형사 위법과는 다르다. 행정위법은 행정법에서 행정주체의 위법 행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행정법 주체의 신분이나 명의로 나타나야 위법 행위가 행정위법을 구성한다.

행정 위법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선, 행정위법은 위법이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행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행정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행정위법은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성격으로, 사회적 유해성이 적어 아직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