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 제 181 조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가 취소되면 회사 주주로서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할 의무가 있다. 청산에서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불명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회사의 남은 재산을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