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유언자가 임종 시 세운 구두 유언장;
2. 자연재해로 유언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사망현장에 세워진 구두 유언장.
3. 유언자는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전쟁터에 세운 구두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4. 유언자가 불법침해를 당하고 생명이 위독할 때 살인사건 현장에 세워진 구두 유언장.
5. 유언자가 항행이나 항공에서 의외의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협받을 때 비행기나 기선에서 한 구두 유언장.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40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