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진흥촉진법"
제 12 조 국가는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농촌 집단소유제 경제 발전의 활력을 강화하고, 집단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민을 주체로 삼아 농촌의 우세한 특색 자원에 의지하여 농촌 123 산업의 융합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현대농업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디지털 농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소농가와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다.
제 4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지도하고 지지하고, 법에 따라 집단자산을 관리하고, 집단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집단구성원을 위해 봉사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자주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 가정농장, 농업기업 등 경영주체 발전을 지지하고 농업농촌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