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일종의 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단위가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임금 방면에 최저임금이 있는데, 일반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임금은 현지 올해 말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위의 행위가 불법이므로 당연히 불리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동관의 최저임금 기준은 사실 광동성 정부가 정한 것이다. 동완은 광둥에서 2 종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은 2 종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20 18 년 동관월 최저임금은 이미 1720 원으로 조정되었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6.4 원으로 조정되었다.
법규
최저임금 조례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최저 임금 기준" 이란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 된 노동 계약서에 규정 된 근무 시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최소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정상 노동" 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이나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근로자들은 유급 연휴가, 탐친휴가, 상휴가, 출산휴가, 피임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법정근무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할 때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고용인 단위의 본 규정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각급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본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고용인 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지 노동보장 행정부에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