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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용하는 약품상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등록해서는 안 되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 조 규정: "상표법 제 6 조에 언급된 국가 규정에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상품은 법률, 행정 법규에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등록 상표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특정 상품에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담배 제품이다. 담배 전문법 (199 1 년 6 월 29 일 채택, 10 월 29 일 시행) 제 20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다. "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1997 년 7 월 3 일 시행) 제 24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를 소지하여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200 1 의약품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약재, 한약을 제외한 모든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1984 년 9 월 20 일 채택, 1985 년 7 월 0 일 시행) 제 41 조 규정: "한약재, 한약 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 및 등록 없이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품의 포장과 라벨에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 그러나 200 1' 의약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은' 의약품 관리법' 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약품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