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담배 제품이다. 담배 전문법 (199 1 년 6 월 29 일 채택, 10 월 29 일 시행) 제 20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다. "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1997 년 7 월 3 일 시행) 제 24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를 소지하여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200 1 의약품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약재, 한약을 제외한 모든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1984 년 9 월 20 일 채택, 1985 년 7 월 0 일 시행) 제 41 조 규정: "한약재, 한약 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 및 등록 없이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품의 포장과 라벨에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 그러나 200 1' 의약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은' 의약품 관리법' 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약품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