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난성 민원 사항 검토 방법" 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원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미 접수하고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해 두 차례 재검토를 진행했다. 이 규정은 우선 민원사항 검토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주로 위법 혐의를 받은 지도 간부, 직무상 과실, 위반 또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은 민원직원을 포함한다. 둘째, 민원 검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 접수, 예비 심사 전환, 검토 통지 발행, 조직 검토 작업, 검토 의견 형성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보고서의 형식과 저장 방식을 명확하게 검토합니다. "허난성 민원 검토 방법" 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고 정부기관 내 자기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다.
민원 검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원 검토의 목적은 지도 간부와 민원 직원의 불규칙성과 실직 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아 민원 업무가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거짓 민원 세력을 억제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민원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민원 방식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허난성 민원 검토 방법' 의 제정과 시행은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서비스 능력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원조례 제 15 조 * * * 민원인은 해당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직권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본 조례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