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지도 사상: 명나라의 입법 지도 사상은' 형벌제민' 을 핵심으로 하는 것, 즉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중을 교육하는 것이다.
2. 법률 형식: 명대의 법률 형식은' 대명법',' 대명법령',' 예',' 규정' 이다. 그 중에서도' 대명법' 은 명나라의 기본법이며, 다른 형태의 법률은 보조이다.
3. 민사법제도: 명대의 민사법제도에는 결혼, 상속, 재산 분할이 포함된다. 혼인 방면에서 명나라는 결혼은 반드시 조정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혼수와 혼수의 액수를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계 방면에서 명나라는 자녀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장남은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재산 분할 방면에서 명나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경제법제도: 명대의 경제법제도에는 토지제도, 세금제도, 상법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제도에서 명나라는 토지가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제 방면에서 명나라는 균일분법을 실시하여 가구를 상 중 하 3 등으로 나누어 평균 부담에 따라 공물을 지급한다. 상법 방면에서 명나라는 상인 길드 제도를 규정하여 상업 행위를 규범하였다.
5. 형법법제도: 명대 형법법제도에는 죄형, 옥제 등이 포함됩니다. 죄형 방면에서 명나라는 범죄 행위를' 십악' 과' 자주 용서' 로 나누어 각각 중죄와 경죄에 대응했다. 교도소 제도 방면에서 명나라는 교도소가 범인의 음식, 의료 등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명나라의 법률제도는 전대를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생활과 경제관리를 더욱 규범화하여 독특한 법률문화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