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고
원고: 이름: _ 주소: _ 전화: _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 이름: _ job: _
피고: 이름: _ 주소: _ 전화: _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 이름: _
소송 요청:
사실과 이유:
철지
인민법원
원고: _ _ _ _ _ _ _ (도장)
_ _ _ _ _ _ _ _ _ _ _ _ _
첨부 파일: 계약서 사본.
_ _ _ _ 이 청원서 사본.
_ _ 기타 증빙 서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