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에 따르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확장 데이터:
결혼은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다. 이제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 가 생겼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부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경고다. 당초 결혼은 너무 경솔하였으니, 지금은 이혼이 더 어려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결혼에 직면할 때 더욱 신중할 수 있다.
이혼 냉정기는 남녀의 변화를 촉진하고 결혼의 장엄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낮추는 것은 필연적이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