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현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현지 민족 관계, 경제 발전 등에 따라 역사적 조건을 겸비하고 하나 이상의 소수민족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자치지를 세울 수 있다. 다른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해당 자치지방이나 민족향을 세워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은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한족이나 다른 민족의 일부 주민구역과 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건립, 지역경계의 구분과 명칭의 구성은 상급 국가기관과 해당 지방의 국가기관 및 관련 민족의 대표들이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였으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하였다. 민족자치지방은 일단 설립되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민족자치지방의 지역경계가 확정되면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취소, 합병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급 국가기관 및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나 단행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