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첫째, 재생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생자원 회수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등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생 자원" 이란 원래 사용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고 재활용 후 사용 가치를 되 찾을 수있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재생 자원에는 폐금속, 폐전자 제품, 폐전기 설비 및 부품, 폐종이 원료 (예: 폐지, 면), 폐경화 원료 (예: 고무, 플라스틱, 농약 포장, 동물 골격, 털 등) 가 포함됩니다. ) 및 폐 유리.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재생자원 회수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재생자원 회수경영자') 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수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폐기 자동차의 재활용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