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9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나 중재가 계속되었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