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재판)' 에 따르면 혼약 재산분쟁은 혼약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혼약 당사자 간에 혼약 관계 유지로 인한 재산관계를 가리킨다. 이곳의 약혼 관계는 결혼을 목적으로 미리 합의한 배우자가 없는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한다. 혼약 재산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파혼한 남녀 쌍방이어야 한다.
혼약 재산의 지불은 일종의 습관적인 행위이다. 부모든 중매인이 참여하든, 모두 하나의 형식이며, 혼약 재산 증여의 중개인이며, 일종의 대리 행위이며, 혼약 쌍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행위, 즉 대리를 표명하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리인의 법적 결과를 표견하는 것은 약혼 쌍방 간의 민사권 의무이며, 물론 약혼 양가 친족이 약혼 명의로 증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이 경우 남자 사망으로 양가 결혼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본안 파혼은 당사자의 의지가 아니며 남자 사망도 여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다시 예물을 돌려주면 좀 비인간적이고 풍습에 어긋난다. 외국 법률, 특히 일본, 중국, 대만성의 법을 배우면 반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자가 생전에 기소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남자 사망으로 양가 결혼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본안 파혼은 당사자의 의지가 아니며 남자 사망도 여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다시 예물을 돌려주면 좀 비인간적이고 풍습에 어긋난다. 외국 법률, 특히 일본, 중국, 대만성의 법을 배우면 반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자가 생전에 기소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