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1 심 사건과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법원에 보낸 사건.
2. 특별 절차 (유권자 자격 및 주요 어려운 경우는 제외);
3. 비소송 절차 (공시 독촉 절차에서 직권에 따른 판결 절차 제외).
단독 책임제는 인민법원 재판조직의 형식 중 하나이다.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재판제도.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민사와 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 민사소송에서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인민법원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간단한 민사안건으로 심리하고, 특별절차를 적용해 중대하지 않고 어려운 비소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맡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판사 한 명이 제 1 심 자소사건과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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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7 조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