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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에 따르면 판사의 독립성은 무엇입니까?
법관독립은 사법독립의 정당한 의미이며,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비법적 요인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법관독립의 구체적 제도에는 법관 선발제도, 법관보장제도, 법관징계제도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법관 독립의 구체적 제도에는 많은 결함과 미비한 점이 있다. 우리는 헌법 차원에서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사법재판의 구체적 제도를 더욱 확립하고 보완해 현대법치의 의미에서 법관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

단독 재판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1 심 사건과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법원에 보낸 사건.

2. 특별 절차 (유권자 자격 및 주요 어려운 경우는 제외);

3. 비소송 절차 (공시 독촉 절차에서 직권에 따른 판결 절차 제외).

단독 책임제는 인민법원 재판조직의 형식 중 하나이다.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재판제도.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민사와 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 민사소송에서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인민법원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간단한 민사안건으로 심리하고, 특별절차를 적용해 중대하지 않고 어려운 비소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맡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판사 한 명이 제 1 심 자소사건과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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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7 조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