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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가 촌민이 도급한 토지를 미리 징용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마을위원회는 토지를 징용할 권리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2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만 토지를 징용할 권리가 있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나라는 토지 사용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징용 기본 농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향진 정부는 토지 징수에 대한 심사권도, 시행권도 없다.

확장 데이터

규정에 따라 택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택지 사용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점유자에게는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사용권을 회수한다. 즉,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을 집단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유휴 또는 주택붕괴, 2 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주택기지가 철거되고, 확실한 토지등록이 집단적으로 취소됐다.

2. 비농업호적 주민 (화교 포함) 은 기존 농촌택지에서 주택재산권이 변하지 않아 집단 토지에 대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주택 철거 후 승인 없이 재건된 토지사용권은 단체로 회수된다.

3. 양도를 받고 주택을 매입하여 택지를 취득하고 원택지의 총면적이 현지 정부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면 집단토지건설용지 사용권을 잠시 확정할 수 있다. 집단토지건설사용권은 집을 물려받아 얻은 택지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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