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 사용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징용 기본 농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향진 정부는 토지 징수에 대한 심사권도, 시행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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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택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택지 사용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점유자에게는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사용권을 회수한다. 즉,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을 집단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유휴 또는 주택붕괴, 2 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주택기지가 철거되고, 확실한 토지등록이 집단적으로 취소됐다.
2. 비농업호적 주민 (화교 포함) 은 기존 농촌택지에서 주택재산권이 변하지 않아 집단 토지에 대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주택 철거 후 승인 없이 재건된 토지사용권은 단체로 회수된다.
3. 양도를 받고 주택을 매입하여 택지를 취득하고 원택지의 총면적이 현지 정부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면 집단토지건설용지 사용권을 잠시 확정할 수 있다. 집단토지건설사용권은 집을 물려받아 얻은 택지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중국 법원망-마을 사람들의 집단 동의를 받지 못한 토지청부 계약의 효력 분석
바이두 백과-토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