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법은 일정한 사회적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 제정법과는 별도로 강제적이고 습관적인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그것은 순수한 도덕규범도 아니고 완전한 법률규범도 아니라 도덕과 법률 사이의 준법규범이다.
습관법은 습관과 다르다. 성문은 없지만 유효성과 확실성이 부족하지 않아 습관법을' 법' 이라고 부르며 법률의' 규범성' 과' 의무' 를 가지고 있다.
관습법도 모호하고 안정적이다. 습관법은 장기간의 생산생활에서 점차 형성되어, 보통 불문적이어서,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생산생활에서 반복적인 실천을 거쳐 자발적으로 점차 형성되는 것이다. 역사적인 축적으로서, 그것은 안정성이 매우 강하며, 일부 습관법의 영향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다. 관습법은 법의 원천이 아니다. 죄형법은 죄와 형벌이 모두 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습관법은 성문법국가 (즉 중국) 에서 공식적인 법적 연원이 아니며,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습관법에 근거한 판결은 죄형법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이론의 연원은 영국 왕 존이 12 15 년에 쓴' 대헌장'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 39 조는 "자유민은 그 귀족이 법률이나 국내법에 의거한 것 외에는 구금, 감금, 재산 몰수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학자 휴 테란다에 의해 죄형법정 원칙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제든가인 교수, 풍조류 82 교수, 횡산광일랑 교수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이 견해에 반대하지만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여 형법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이 되었다.
바이두 백과-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