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자발적인 원칙을 따른다. 쌍방이 원한다면 각자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법원이 조정을 주재한다. 만약 한쪽이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할 수 없다면, 법원은 개정 후 날을 택하여 선고할 것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의견을 달성하고, 조정 내용이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쌍방의 뜻에 따라 조정서를 만들 것이다. 조정서와 판결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