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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까?
중재 실천으로 볼 때, 근로자는 고용인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인은 해고의 이유, 사실,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고 고용주가 해고를 구두로 설명했을 뿐, 고용주가 근로자의 결근, 접촉 불량을 이유로 항변한다면 이런 상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많은 경우 근로자들은 원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경제적 보상만 받았고 심지어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해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증거는 고용주가 해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노사 관계 해지 통지서를 발행하고 노사 관계 통지서 해지 시기와 해고 사유를 명시하도록 회사에 요청했다.

2. 회사 지도자/인사주관과 대화할 때 녹음된 영상은 자신이 고용인 단위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 1] 제 13 조) 에 따르면 고용인의 해고,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