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의무로 피대리인을 대표해 소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108 조 제 3 항에서' 법정대리인' 은 부모, 양부모, 주요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대표를 가리킨다.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위탁관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은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권을 행사할 때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형사소송 참여의 임무는 법에 따라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의 인신권, 재산권, 소송권 및 기타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정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행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과 동등한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 *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8 조: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