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성관법 집행의 행정처벌권 범위는 법률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과 도심 건설 분야 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환경보호관리,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 방면에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벌권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