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자신의 도면을 커스터마이징한 물건이 고장났다. 내가 그것들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자신의 도면을 커스터마이징한 물건이 고장났다. 내가 그것들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자신의 도안이 베개 판매로 쓰이는 경우 구매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한다고 믿는다면 가장 좋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그러나 구매자가 그렇게 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본 디자인은 XX 소유이며, 허가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이 판매된 베개에 자신의 저작권 고지를 표시해 구매자의 저작권에 대한 중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베개가 손상된 후 해당 스타일의 베개를 회수하려면 제작시 바이어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교환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손상된 베개를 돌려주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단, 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이 계획을 명확하게 알리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워터마크로 패턴을 보호하거나 저작권 로고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