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노동자는 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 건설노동자 노동정보카드를 신청한다. 시공기관이나 노무하청업체는 시공근로자의 신분 정보, 단위, 직위자격, 근무경력, 교육 상황, 사회보장정보 등을 적시에 노무정보카드에 입력해야 한다. 도심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카드 출퇴근 제도를 실시하다.
(3) 건설, 시공단위, 노무하청업체는 시공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업기술 및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새로 현장에 도착한 비전문가들은 근무와 전근 전에 훈련을 실시해 운영기술과 안전의식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육훈련이나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처음 직장에 취직한 시공작업자의 경우 시공기관이나 노무하청 단위는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에 3 개월 미만의 인턴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감독, 건설교통, 품질기술감독, 공안 (소방) 등의 부서는 특수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특수작업자는 안전생산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일단 시공기관이 무증 인원을 사용하여 특수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휴업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4)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출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건설 공사 품질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현, 구 재정 배정의 교육 경비에 건축노동자 훈련 교육 경비를 따로 나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