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소개
조, 남자, 1963 년 4 월 출생, 산둥 거야인. 현재 서남정법대 민상법학원 원장, 민상법학 교수, 박사생 멘토. 중국법학회 이사,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부회장, 중국중재법연구회 상무이사, 중국법학회 상법연구회 이사, 푸젠성 인민정부 고문, 광동불산시 인민정부 법률고문,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상담전문가 겸임. 산둥 대학 경제학 학사 (1983), 서남정법대 민법학 석사 (1986). 1986 은 지금까지 서남정법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상법과 회사법의 기초 이론, 증권법, 경쟁법이다. 독립전문저로는' 증권법 이론과 실무' (199 1),' 중국 경쟁보호법 연구' (1996),' 상법 기본문제 연구' 가 있다. 사법부 교재, 2 1 세기 법학 교재, 상법, 증권법, 민법 등을 포함한 교재 20 여 부 편집장. "중국법", "법률연구" 및 "현대법" 에 약 80 편의 논문을 발표하다. 1985 년 김평 교수 등은 민법이 동등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 이론은 우리나라 민법통칙 원칙에 의해 채택되었다. 1987 국내 최초로 국유기업' 위탁경영권' 이론을 내세워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학술적 관점 중 하나가 됐다. 200 1 중국에서 민상법 가치취향 차이론을 먼저 제시한 것은 민법의 주요 가치 목표가 공정하며 상법의 주요 가치 목표가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 관점은 이미 민상법 분야의 주류 관점이 되었다. 2003 년에 그는 중국 민법전의 제정이 기술적 요구 사항과 윤리적 요구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민법의 윤리적 가치관을 제시했다. 민법전은 국제성과 민족성의 유기적 통일이어야 한다. 그의 학문적 관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