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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이 내려온 후 어떻게 진행과정을 밟습니까?
체포 통지서가 내려진 후 공안기관이 체포하고, 구치소에 구금하고,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하고, 심문심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9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4 조 체포 후 대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5 조 체포 후 필요성 검토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