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전은 자산계급과 농민들이 귀족과 교회의 토지재산을 점유하는 합법성을 확인하고 봉건세력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봉건특권을 부정하고 자산계급 자유평등의 원칙을 확립하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시민권과 행동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법전은 가족, 결혼, 상속, 사회생활의 다른 측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전은 자본주의 국가의 최초의 민법전으로 봉건입법 원칙을 깨고 유럽 자산계급의 입법규범이 되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