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입찰법" 제 50 조는 입찰 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 입찰 활동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 입찰자, 입찰자와 결탁하고, 국익, 사회이익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입찰 기관의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입찰 기관의 형사 및 행정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65 조는 입찰대행기관 입찰, 대리 입찰 또는 대행 항목의 입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을 의뢰한 중개기관은 입찰을 위탁한 항목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 서류를 작성하며, 해당 항목의 입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입찰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78 조는 입찰전문자격을 획득한 전문가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입찰과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류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하여 입찰 전문 자격을 취소한다.
입찰 기관이 민사 책임을 지는 주요 방식은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입찰 기관이 위법 행위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행정 책임 방식에 대한 경고가 있다. 시정을 명령하다. 비판을 통보하고, 단위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액의 경우 위법 행위의 심각성과 결과에 따라 각각 다른 벌금을 부과한다. 대리 자격을 취소하고 위법 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서로 다른 처벌 기한을 부여한다. 입찰 대리 자격 등을 일시 중지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