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채찍질하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의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강간, 중상, 고의적 파괴, 여성의 민감한 부위 터치 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채찍질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채찍형은 감옥의 특수부대에 의해 집행된다. 형채찍은 길이가 약 1 미터인데, 굵은 끝은 교도관이 쥐고, 끝은 범인의 엉덩이에 힘껏 때린다. 채찍질을 할 때, 의사의 현장 검사가 있었고, 몇몇 고위 관리들이 보고 필기를 했다. 채찍질을 할 때 범인의 손발은 "큰 글자" 로 묶여 있었다. 채찍을 한 대 때릴 때마다 의사는 범인의 체력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앞으로 나가 검사한다. 판사가 범인에게 4 채찍을 선고하고 범인이 세 번째 채찍을 참을 수 없다면, 의사는 앞으로 나가 검사를 할 것이다. 의사가 범인의 신체 상태가 현재 더 이상 채찍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나머지 채찍질은 다음 증명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아무리 강해도 두세 번 채찍질을 당하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기도 한다. 채찍질을 당한 후 범인은 2 ~ 4 주 동안 앉을 수 없고 의사는 정기적으로 그의 신체 상태를 점검한다.
싱가포르에서는 50 세 이상과 18 세 이하의 남녀가 채찍질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