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 것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적용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