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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공증처 비용
법률의 주관성: 현재 상속공증료를 조정해 재산상속, 증여, 유증된 유증 요금이 더 이상 수익금의 2% 로 부과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각종 공증료를 대폭 낮춰 재산 상속, 증여, 유증된 유증료기준을 이에 따라 집행된 수익금액의 2% 를: 수익금액이 20 만원 미만인 부분에 따라 1.2% 보다 늦지 않은 부분에 따라 청구한다. 금액이 20 만원을 넘었지만 50 만원 미만인 것은 1% 를 넘지 않는 것으로 청구됩니다. 50 만원을 넘었지만 500 만원 미만인 것은 0.8% 를 넘지 않는 것으로 청구됩니다. 500 만 야드 이상 654.38+00 만원 이하는 0.5% 이하로 청구됩니다. 1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 1% 이하의 비율로 청구됩니다. 일방적 증여나 기부의 증명서는 반으로 줄어든다. 자동차 담보등록비는 현행당 100 원에서 한 대당 70 원으로 낮아졌다. 분실신청으로 개인 여권을 재발급하는 비용은 현행 400 원에서 200 원으로 떨어졌다.

법적 객관성: 사법감정비 관리법 제 8 조 재산사건 사법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지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 청구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 로 계산한다. (c) 500,000 위안 이상 654.38+00,000 위안 부분, 0.8% 로 계산;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6% 로 계산한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것은 0.4% 로 징수한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계산한다. (7) 654.38+00 만원 이상, 0. 1% 로 계산한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의 서류감정 및 흔적 감정 중 지문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