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기기 고유 식별 시스템 규칙
첫째, 의료 기기의 고유한 식별 시스템 건설을 규제하고 의료 기기의 수명 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기기 감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고유 식별 시스템은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칙에서 언급 한 의료 기기 고유 식별 시스템은 의료 기기 고유 식별, 고유 식별 데이터 캐리어 및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됩니다.
의료 기기의 고유 로고는 의료 기기 제품 또는 포장에 붙어 의료 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코드입니다.
의료 기기 고유 식별 데이터 캐리어는 의료 기기의 고유 id 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이터 미디어입니다.
의료 기기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는 의료 기기의 고유 id 를 저장하는 제품 id 및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 18 조 본 규칙은 20 19 10 1 부터 시행된다. 분류 구현의 구체적인 단계는 별도로 개발 및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