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면 학교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학교가 책임을 지는 전제는 학생의 사망과 학교의 실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는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학교에 잘못이 있어 피해자의 사상자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가 조성한 것은 제 3 인과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학교 규제가 부실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학교에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은 관련 부서에서 인정하거나 기존 증거에 따라 나뉜다.
법적 근거:
학생 상해 사고 처리 조치
제 8 조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 학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행위 잘못의 비율과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적당히 주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을 구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호적, 주택, 취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