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항소는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소송 행위와 일련의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민사사건에서 항소 내용에 따라 다른 미항소 피고의 신분을 열거하고 다른 피고를 항소인으로 열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당사자 중 하나 또는 일부 소송 당사자와 상소해야 할 경우 항소는 다른 소송 당사자와 의견을 분담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소송 당사자는 피상소인이며, 상소하지 않은 동일 소송 당사자는 원심 상태에 따라 이름을 매긴다. 상소장은 * * *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분배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을 뿐 상대 당사자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항소하지 않은 같은 쪽은 피항소인이고, 다른 쪽은 원소 상태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 항소가 쌍방 당사자 간, * * * 와 소송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는 모두 피항소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