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왕따란 개인이나 집단이 신체, 언어, 인터넷 등으로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상대 (개인 또는 단체) 를 모욕하고, 상대 (개인 또는 단체) 의 신체 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캠퍼스 괴롭힘은 대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며,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이며, 각국의 통치의 중점이다. 캠퍼스 왕따는 캠퍼스 폭력과 같지 않다. 전자는 학생에게만 속한다. 캠퍼스 괴롭힘은 반드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방과 후 학생들 간의 괴롭힘도 포함된다. 강학생들이 약학생을 괴롭히고 심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주된 표현이다. 캠퍼스 왕따는 보통 반복되는 사건이지, 단일 사건이 아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때로는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힌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