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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급: 보통 얼마나 걸려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고는 보통 30 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에 속하지 않거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입건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입건한다 해도 범죄 용의자를 즉시 선고하고 처벌할 수는 없으며 사건은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의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입건 심사는 보통 3 일 이내이지만, 법상 공안기관의 가장 긴 입건 심사 기간은 30 일이므로 공안기관이 30 일 이내에 심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한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불입통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자가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입건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층 공안기관이 피해자를 입건해 범죄 용의자를 완전히 선고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도 매우 긴 과정이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 후 최대 37 일간의 형사구금 기간이 남아 있다. 밀린 범죄 용의자도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고, 심사 기소 단계를 거친 뒤 법원에 넘겨 심리해야 한다. 형사 사건은 입안에서 심리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며, 구체적인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보통 30 일 이내에 입건한 결과가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그 제작을 입안하지 않는 통지서를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공안부의 개혁 개선 수안 입건제도에 대한 의견" 은 형사사건 입건 시한이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단서를 조사해야 하는 혐의는 입건 심사 기한이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