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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사형 제한
형법 총칙 중 사형 적용에 관한 제한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을 제한하는 적용 조건.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죄대악극이란 범죄 행위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특히 해롭고 사회적 유해성이 특히 크다는 뜻이다.

둘째, 사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한다. 즉 범죄 시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시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사형을 제한하는 적용 절차. 즉,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 외에 사형 집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동시에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8 조.

사형과 사완의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는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