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약품을 판매하려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하고'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관련 약품 관리법에 따르면 개인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처방약은 의사의 조언 하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의사의 건의가 없으면, 그것들은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판매자가 몰래 약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일이 생기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소비자 자신도 약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살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면 약국에서 약을 불법으로 팔아도 건강에 큰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처방약은 반드시 집업 의사나 집업 보조의사가 조제, 구매 및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소매업체는 반드시 약품 분류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처방약을 진열대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은 궤에 나누어 놓고 독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병행 판매방식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구매하여 마약을 증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 조 * * * 국가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고무를 판매하는 불법 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