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여성의 출산 전후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반달에서 출산 후 두 달 반이다. 만혼만육자는 출산 전후 4 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여직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 출산휴가는 단계적 휴가이기 때문에 자연일로 계산하면 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모두 출산휴가에 포함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낮추거나, 해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출산휴가 임금을 지불하든 여직원이 출산수당을 받든, 고용인과 여직원 본인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단위가 부담하는 부분을 납부하고, 직공이 부담하는 부분은 여직원이 납부한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