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권 조기 포기에 관한 성명. 우리나라 상속법 제 25 조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인이 재산분할 전에 상속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만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앞당기거나 연기하면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상속 발생 전 형이 쓴 보증서는 무효다.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용협의를 체결하고 상환날짜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때가 아직 안 되면 우리 형이 당시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비록 우리 형이 번복한다 해도, 적어도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엄마와 협상하는 것이다. 우리 엄마는 유언장 (공증) 을 세워 우리 언니가 집을 물려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