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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가 종료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복의가 중지될 때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단은 잠시 중단되었을 뿐, 재심의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단 사유로 제거된 후 행정복의기관은 제때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재개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41 조

행정복의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행정복의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복의를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으로서 사망했는데, 그 근친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의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6)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이 설명하거나 확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7) 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8) 행정 재검토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행정복의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 제때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안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