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1 조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법률 분석: 민사소송 중 제 3 자는 원고도 피고도 아니고 원고와 피고와는 별개로 재판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민사소송 제 3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논란이 되는 소송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결과에 법익이 있는 사람은 원고와 피고가 발기한 소송에 참가한다. 원고와 피고의 논란을 주장하는 소송에는 독립적인 청구권이 있거나 사건 처리 결과가 법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기초이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