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직업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2) 근로자는 자신의 일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해를 알 권리가 있다. 근로자나 그 대표는 고용인 단위로 직업건강감호제도를 세우고 건강감호 시행 세칙을 제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직원 대표와 노조 조직도 직업병 예방과 직원 건강 증진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직업보건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3) 근로자는 관련 직업위생 지식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 너는 조작 규정을 숙지하고, 직업병 보호 설비와 개인 보호 용품을 올바르게 사용 및 유지하고, 직업병 위험 위험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4) 근로자는 본 규범의 지도 원칙에 따라 고용인이 배정한 직업건강검사에 참가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 직업위생전문가와 고용인에 협조해야 한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국가법규에 의해 제정된 강제성 항목이 아닌 경우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근로자는 고용 기관이 직업건강감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6) 근로자는 직업건강검진 결론에 이의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