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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물증의 사법감정에는 어떤 자질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전자물증 사법감정 자격요건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안 검찰 법률부서가 독립적으로 사법검진을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사법감정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직권소송의 전통과 기소력의 현격한 현실을 감안하면 기관이 직권에 따라 사법평가를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평가를 독자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보제도 수립, 구제절차 개선 등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재검증이나 보충 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샘플을 남겨서 소진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방법' 제 3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기관으로,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며, 등록된 사법감정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