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허가증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상공업국에 가서 명칭을 승인하다. 임대 계약의 원본 및 사본을 가져 오십시오. 3. 컬러 사진 6 장을 준비합니다 (1 인치 큰 1 인치 작은 것이 좋습니다). 4. 경영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경영자가 외지 호적인 경우, 임시거주증과 가족계획증명서 원본 및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5. 20 ~ 30 위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몇 백 위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영업허가증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30 일 이내에 국세 등록증 (자격증을 개설하면 고정세 승인) 과 코드증 (주민등록증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사회보증은 노동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증을 처리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국세 등록, 코드증 등 모든 증명서가 300 원을 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조례
제 9 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