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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이혼 금지는 무엇입니까?
태국은 이른바' 이혼 금지' 라고 부른다

태국 민상법 제 5 부 규정에 따르면 이혼은 부부 합의 이혼과 법원 판결 이혼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부는 이혼에 동의했다. 태국 민상법' 제 15 14 조는 부부가 서로 협상을 통해 이혼 합의를 이뤄 혼인관계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 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부부 쌍방은 어떻게 혼생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에 동의하고 이혼 협의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약속이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한다. 합의 이혼 시 이혼 합의에도 자녀 양육권이 명시돼야 한다.

둘째, 이혼 판결. 태국 민상법 규정.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부부 어느 쪽이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간통죄. 남편과 아내 이외의 여자가 부부로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아내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불량 행위. 태국 법률은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지만,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쁜 행위는 종종 배우자 한쪽이 초래한 것이며, 상대방은 큰 치욕이나 모욕을 당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또는 과도한 상처와 통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학대. 배우자가 신체적 상해와 고문을 당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또는 개인적 모욕을 당하거나 배우자와 조부모를 경시하는 경우,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다. 한 배우자가 1 년 이상 상대방을 버리면,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