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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소비게임 환불 가능한가요?
게임에 들어가는 돈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반납할 수 있고, 이곳의 정당한 이유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증명서를 가지고 고객서비스에 연락합니다. 고객서비스는 직접 반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충전한 돈이 상황에 따라 반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나이, 충전금액, 충전기간, 증명 등에 따라 달라진다.

2.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게임 충전에 얼마를 쓰든 무효한 민사법행위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8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충전액이 자신의 나이와 지능에 맞는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충전 주기의 경우, 최근 막 충전을 했다면 금액이 비교적 크며, 반송 가능성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하지만 이미 1 년 이상 충전한 지 2 ~ 3 년이 된 것을 발견하면 반납 가능성은 매우 적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